서울중앙지검 공안1비는 29일 구속수감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로부터 곽노현 교육감에게서 받은 2억원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2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이 돈의 조성 경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30일쯤 곽 교육감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의 측근으로 박 교수 측에 돈을 건넨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57) 교수를 긴급 체포하는 한편 자택과 방통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강 교수를 상대로 지난 2~4월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경위와 돈의 출처, 제3자 개입 여부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재산은 약 16억원에 달하지만 11억원 상당의 서울 용산 주상복합 아파트와 4억4000만원 상당의 경기도 일산 아파트 등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해 현금 2억원을 개인적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이 교육청 자금이나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야권 진영의 공동여론조사 비용 등 공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 당시 박명기 교수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A씨는 "의사인 곽 교육감 부인 계좌에서 나왔다는 3000만원을 제외하면 2억원 중 (곽 교육감) 자기 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2억원의 출처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제3의 인물이나 사회단체, 교육 관련 기관 등에서 곽 교육감에게 자금을 지원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곽 교육감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최근 자택을 은평구에서 강서구로 이사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다는 말도 있어 자신이 직접 자금을 융통해 억대의 돈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이 강 교수를 통해 박 교수 동생의 처남댁 등 친·인척에게 건너간 정황도 확인했다. 돈의 일부는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씨의 소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