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3년 부착.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전자발찌 3년, 5년간 신상공개가 선고되었다. 이는 1심에서 고씨에게 구형된 징역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7년간 신상공개 보다 다소 형량이 가벼워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많은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졌고, 이번 사건 또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두 번 형량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형을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인 3년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애인으로서의 명성이 무너져 이후 연애인 활동이 어려운점과 반성문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을 1심에 비해 형을 축소한 이유로 밝혔다.
지난 8월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씨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수감 생활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나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로써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