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총회, 교회세습 방지법 제정…'장로교 개혁정신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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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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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예장통합 이어 세번째…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은 '유보'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장 박동일)가 26일 전북 군산 성광교회(양태윤 목사)에서 열린 제98회 정기총회 3일차 속회에서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법(교회세습 방지법)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기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 이어 세번째로 교단에 이어 세번째로 교회세습 방지법 제정한 교단이 됐다. 새로 제정된 이번 교회세습 방지법 내용을 보면, 교단 헌법 중 정치 제4장 22조 목사 청빙 관련 조항에 '부모가 담임목사나 장로로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그 자녀 또는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법제부는 군산노회가 헌의한 세습 방지법 조항 일부를 수정해 안을 보고했다. 군산노희의 헌의안의 기존 문구는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지만, 법제부는 이 중 '파송'이란 표현 대신 '청빙'으로 바꾸어 총대들에게 보고한 뒤 허락을 요청했다.

대표적 진보 교단이자, 앞서 예장 통합이 이 법을 제정한 이후였기에 이번 기장의 세습방지접 제정은 이미 예상된 결정이었다.

기장 관계자는 "이번 결의는 장로교의 개혁정신을 실천코자 하는 기장 총대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이기 전 총대들 간 발언에서는 '세습방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전병생 목사(교회사회위원장)는 "지금 현재 총회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매스컴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현실 적합치 않은 법조항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이 법안으로 인해 목사나 장로 부모를 든 자녀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어진 서울 서대문선교회관에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을 건립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진 끝에 일단 유보됐다.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이사장 김현배)와 기장 배태진 총무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나 상당수 총대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 끝에 각 노회 대표 24인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단 전체의 여론을 수렴해, 총회 실행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총회 내 17개 상임위원회(이사회)의 위원(이사) 가운데 여성 1인 이상을 반드시 공천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교단 내 기관 근무자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하자는 양성평등위원회의 헌의안은 총회가 각 기관에 '권장'하는 선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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