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지급 제외 '상위 30%' 年 30만원 지원

아파트택배 배송을 하시는 김종철(77) 할아버지가 고객에게 택배물건을 전달하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이 소득하위 70% 안에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됨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잘 사는 노인' 중 일부에게 사회공헌활동비로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 연계해 '경로우대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해 직간접적인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에서 연금 제공이 제외된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비용을 월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지원대상을 1만5천명 정도로 잡아 예산을 신청했다. 이 지원 규모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인 약 200만명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원 대상 사회공헌활동은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재능나눔, 전문 자원봉사 등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노인자원봉사클럽을 현재 1천300곳에서 1천800곳으로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액을 연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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