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동양 쇼크' 에 채권단 관리 대기업 확대키로

금융감독원이 유동성 위기 우려가 제기된 동양그룹 발행 기업어음(CP)을 판매·운용하는 동양증권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설 것으로 밝힌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동양증권 본사로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양그룹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채권단 관리 대기업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실이 감지된 대기업에 대한 재무개선 약정이 강화되고 주채권은행의 역할도 커진다. 그동안 주채무계열에 빠져 있던 동양그룹과 현대그룹도 새로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26일 국내 주요통신사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연말까지 주채무계열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재무개선 약정 체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동성 위기에 형제 그룹인 오리온 그룹의 지원까지 거절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양그룹이 주 채무계열이었다면 은행권 도움을 받기 수월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은행 빚 대신 CP나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채권단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장점도 있지만 결국 자충수(自充手)가 되버렸다.

금감원은 이에 금융위에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재 0.1% 이상인 신용공여액을 0.1% 이하로 내리거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의 절반 정도를 신용공여에 반영하는 안을 제출했다.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을 넣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안을 토대로 대기업 부실 방지 방안을 만들어 은행업 감독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한편 주채무 계열 기업의 재무상태와 함께 계열사 간 거래와 사업계획 변동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주채무계열이나 소속 기업의 경영이 악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계열기업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우선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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