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26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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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오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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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26일 기소한다.

이 의원이 기소되면 헌장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현역 의원이 된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검사는 25일 "이 의원을 내일 기소하면서 사건 경과를 포함한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관계에 있는 3명을 오늘 중 기소할 방침이지만 이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시한이 만료되는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기소하기로 했지만 이 의원의 경우 구속만기가 내달 2일까지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26일 오후 2시 이 의원에 대해서도 기소 한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이 의원 등 구속 피의자 4명은 국정원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란음모 사건은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서울의 한 종교시설에서 RO 조직원 130여 명과 모임을 갖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의원 등의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하면 공소장을 확보해 구체적인 혐의내용과 증거목록을 검토한 뒤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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