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잉넛 승소, "명예훼손 의도 없었다"…씨엔블루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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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오상아 기자

크라잉넛과 씨엔블루의 소송전에서 크라잉넛이 일단 승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씨엔블루 멤버와 소속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가 크라잉넛 멤버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양측의 공방은 씨엔블루가 2010년 6월 한 케이블 방송에서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라는 곡을 공연하면서 시작됐다. 크라잉넛은 당시 음원이 반주(MR)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까지 포함된 원곡이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씨엔블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때 씨엔블루는 "원곡을 쓰라는 방송사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크라잉넛이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씨엔블루가 져야 한다", "크라잉넛 소리를 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부른 양 립싱크를 했다"는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자 씨엔블루는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자신들의 주장이나 심경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라며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크라잉넛이 낸 저작권 소송은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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