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SBS 8시 뉴스에서 "수출차에만 안전한 에어백 장착돼 있어 에어백 안전기준을 수출차에 맞춰야 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스마트에어백 장착 의무화는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및 해외자동차 제작사는 미국 수출용 차량에 대해 스마트에어백을 장착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국내 제작사는 미국을 제외한 EU 등에 수출하는 차량에 국내와 동일한 에어백을 장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EU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동차안전기준 상 에어백은 의무장착이 아닌 선택사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고유형에 대응한 에어백 작동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기 곤란하고, 장착비용 대비 상해감소 효과가 불확실한 점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좌석안전띠 의무착용 없이 에어백만 의무장착하는 것보다는 좌석안전띠 의무착용이 사망 감소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에 장착되는 에어백 등 단일부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에어백 장착 의무화 여부는 국제동향 등을 봐가며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