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24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현상규)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5년 간의 '감독회장 공백사태'로 몸살을 알아온 감리교가 우여곡절 끝에 현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하디 1903 성령한국' 대회 등 회개운동을 통해 실추된 교단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 물거품으로 돌아갈 분위기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특별재판위의 감독회장당선무효 판결이 있은 당일 오후 감리교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판결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전 감독회장은 우선 특별재판위가 정 모 장로의 금품수수 공증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해 '당선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정 모 장로의 진술이 담긴 인증진술서는 거짓 자료이므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6월 18일 오후 5시경에는 '청주에 있지 않았고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모인 춘천지역 감신대 동문 모임에 오후 5~6시반까지 참석하고 있었다는 것'이 전 감독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도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서를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톨 케이트를 지나는 승용차의 모습과 영수증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감독회장은 "정 모 장로의 인증진술서를 유일한 근거로 판결한 총특재의 판결은 조급하고도 소홀했으며 명백한 실수다"고 규정하고 "변호인과 의논해 특별재판위에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 모 장로의 인증진술서가 당일 아침 피고측에 전달되어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겠다고 하더니 반론을 준비할 사이도 없이 전격적으로 판결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피력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이날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법을 동원할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속이 혼란이 종식 되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25일 현재 감리회 본부는 특별재판위 판결직후 감독회장직이 공석이 된 가운데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보부 관계자는 "전 감독회장은 현재 고문 및 변호인들과 선거법을 이전 것(2007년 법)을 적용해야 할지 새것(2012년 법)을 적용해야 할지 등을 포함해 법률을 검토중이며 이르면 내일(26일) 정도 윤각이 나올 것이라 밝혔다.
한편, 장정에 따라 현직 감독 중 가장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돼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연회 감독들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게 돼 있지만, 감독회장을 재선거해야 할지 총실위에서 선출해야 할지를 여부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아 감리교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