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까지 9곳에 첨단 산업단지 조성한다

대도시 지역에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한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 부지 등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2014년에 3곳, 2015년에 6곳의 도시첨단 산단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4곳, 택지지구 1곳, 공장이전지 1곳 등 6곳(총 288만㎡)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3개 지역을 추가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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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육성을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첨단산단은 현재 11개가 지정됐으나 비싼 땅값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형편이다.

정부는 첨단 산단의 용도지역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400~500%로 높일 계획이다.

또 기존 산업단지보다 녹지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줘 분양가를 최대 63%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지정된 6곳만 개발해도 10조5천억원의 투자 및 3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용도별로 분리됐던 산업·시설·공공시설을 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을 새로 도입해 좀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에 서비스 분야를 추가해 서비스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착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산단 등 총 25개 산단에 대해서는 용적률, 녹지율 등 혜택을 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아파트, 보육시설 등을 허용하는 등 주거·복지·문화시설을 대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청년층 등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기나 수질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 체계를 운용해왔던 환경규제는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재편해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환경 영향이 큰 발전·소각·석유화학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연간 3천300억원의 기업 투자, 5년간 6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입지와 생산, 폐기물 등 단계별로 환경분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한도에서 기업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빼고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항목 및 제출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규제 등 애로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도 5건을 발굴해 5조7천억원의 민간투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장애물을 없애주고 환경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충족 시 보전산지 해제시점에 즉시 공장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 `제2의 파프리카'로 키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방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현지 기업인과 농민단체, 수출업체 등을 중심으로 `제2의 파프리카 만들기 팀'을 구성해 수출 1억 달러 이상 품목을 현재 13개에서 2017년 23개로 늘릴 계획이다.

#첨단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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