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카지노 운영업체 티엘씨레저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 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선고됐던 티엘씨레저(이하 티엘씨) 전 회장 이모씨(57)에 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채 등 채무를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변제하고, 나아가 주식 매매로 이익을 보려는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가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실질적인 손해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이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를 회계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30차례에 걸쳐 모두 7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 사이 이씨는 회사에 16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를 병합해 심리한 2심은 일부 유·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면서 73억3000여만원의 횡령과 40억원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다시 한번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티엘씨레저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더호텔제주 엘베가스카지노를 운영했던 업체로 이씨의 범행 이후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결국 2011년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