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부부소득 月 132만원↓ 대상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대상에서 제외 역차별 논란;
독거 노인들을 찾아 봉사하고 있는 대학생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상위 30% 노인은 현행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에서 후퇴했다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하면 월 20만원을 받고, 그 이상의 경우는 월 10만~2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단 65세 이상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나이가 많아 국민연금을 10년도 채 가입하지 않고 연금을 탄 경우가 많아, 대부분 월 2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기초연금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70%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따지는데, 노인 단독 가구는 월 83만원, 노인 부부는 132만8000원 이하면 된다.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의 경우 약 4억6000만원(공시지가 기준) 이상 주택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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