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에 '근신 5개월' 판결

교회일반
사건·사고
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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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매매계약 위반과 공문서 주소지 조작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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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정용재) 소속 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가 근신 5개월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김석순)는 지난 16일 서 목사에 대한 한휘언 등 5인의 고소건을 재판을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하지만 당 연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범과와 배임행위, 동대문교회와 유지재단에 재산 피해를 준 범과, 공문서 주소지 조작의 범과,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의 범과 등은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위는 "구역회의 개최 9일전에 이미 본인이 광교지구 교회 이전 부지를 계약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구역회의 결의를 통과시켰다"며 교회 재산의 매매계약 위반, 임시 구역회 결의시 기망행위, 규칙 오용 건 등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교 지역에 이미 교회 이전부지를 계약해 놓고도 이에 대한 고지 없이 9일 후 구역회를 통과시킨 점에 대해 "교회 재산의 매매계약 위반, 임시구역회 결의시 기망행위, 규칙오용" 등의 범과를 인정했다.

재판위는 또 지난해 1월 재판 당시 교인 60명을 동원해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법정난동과 집단폭행, 집단폭행 교사 방조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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