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반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외 여행시 외교관 여권을 이용해 논란이 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외교관 여권을 자진해서 반납하고 일반여권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내 주요 통신사들의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밀어 보도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모두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번에 반납한 여권은 지난해 9월 발급받은 여권으로 반납 당시 여권의 유효 기간이 4년 이상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여권은 공무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비자,공항에서 프리패스가 제공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에는 홍익표 의원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전직)대통령, (전직)국무총리, (전직)외교통상부 장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등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 중,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에게는 '외교관 여권' 발급을 제한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천문학적 추징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어 왔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재임 기간 받았던 훈장을 모두 반납했다.
전 전 대통령이 반납한 훈장은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등 9개다. 9개 훈장은 모두 전 전 대통령이 1979년 12·12 쿠데타로 집권,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받은 것이다. 정부는 12·12 군사 쿠데타와 1980년 5·18 민주항쟁 무력 제압에 관련된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훈장을 2006년 3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7년 넘게 반납하지 않고 버텨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