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휴일 67일 '대체휴일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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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휴일은 11년 만에 가장 많은 67일 것으로 집계됐다. 약 15년 만에 대체휴일제가 다시 시행되기 때문이다.

22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에 하루 더 쉬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대체휴일제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공휴일 이월제(公休日 移越制)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도 1989년 1월, 음력 설 공휴일을 확대하면서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해에 설날과 추석 연휴 확대로 공휴일이 늘어난 데다가 대체 휴일 제도까지 추가되어 공휴일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확대되면서, 대체 휴일제는 21개월만에 폐지됐다.

대체휴일제의 도입을 놓고 많은 의견이 오간 가운데, 지난 12일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년 추석 연휴 첫째 날인 9월 7일은 일요일이지만,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연휴가 끝난 9월 10일 수요일에 하루 더 쉬게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 1월 1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설, 추석 등인데, 겹치는 날을 제외하면 내년 쉬는 날은 67일이 된다. 2003년 공휴일이 67일이었던 이후 11년 만에 쉬는 날이 가장 많은 것이다.

한편,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10월 9일)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대체휴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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