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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박명기 교수에 선의로 2억 지원"
(서울=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6.2지방선거때 후보단일화를 조건으로 금품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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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을 지원한 사실을 직접 시인함에 따라 돈을 전달한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곽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취임 이후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이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를 전제로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억원 부분은 수사중이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곽 교육감의 기자회견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1억원 이상을 건네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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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박명기 교수에 선의로 2억 지원"
(서울=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6.2지방선거때 후보단일화를 조건으로 금품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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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지난 26일 체포해 27일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박 교수가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의 혐의에 돈과 함께 직(職)을 받은 부분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은 직접적인 정책 결정 권한은 없지만 교육청의 교육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력에 반영될 수 있어 교육계 인사들이 탐내는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교수와 함께 체포한 그의 동생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둘이 형제인데다 동생은 전달자 역할이라 석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최측근 K씨를 소환해 금품 전달 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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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 나가는 곽노현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6.2지방선거때 후보단일화를 조건으로 금품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를 한 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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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K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K씨는 이에 불응했다.
K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곽 교육감과는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과 야권에서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초순 박 교수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자료를 송부해옴에 따라 내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인 6개월이 임박해지면서 일부 절차를 생략한 채 사실상 수사의뢰와 유사하게 사건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하며 보안을 유지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투표가 끝나 지체없이 외부수사를 시작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수사는 계좌추적이나 통신자료 등 모든 수사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이뤄지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