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구제방안 확대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3일 이와 관련해 해당 피해자 3800명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정부가 대신해 보상하는 제도다.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 무보험·뺑소니 사고 보상 및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조사해 1648명에게 우편·유선으로 정부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했고, 이 가운데 23명에게 178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의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2만1619명에게 187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총 지원사업은 2만2060명에게 44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라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이 원활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무보험·뺑소니사고 및 피해자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안내센터(1544-0049)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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