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상시 협조시스템을 구축해 싸구려 단체 관광을 근절하기로 합의했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저가 쇼핑 관광을 없애고 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를 실시하고 중국 정부도 여행업 관련 법규를 고친 '개정 여유법'을 시행한다.
우리정부가 10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인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는 그동안 관광객 유치 실적, 재무 안정성, 자격을 갖춘 가이드 등 법적 제도 준수 여부, 정부 정책 호응도 등을 기준으로 중국 전담여행사 자격을 심사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받는 업체만 전담 여행사로 재선정한다는 내용이다.
문화부는 갱신제가 실시되면 국내에 있는 179개 중국 전담 여행사 중 30~40개의 업체가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개정한 여유법도 싸구려 관광객을 모집한 뒤 관광지에서 불필요한 쇼핑을 강요하는 초저가 여행상품을 파는 자국의 여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정부는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 실시 이후 갱신에 실패한 국내 여행사 명단과 갱신에는 성공했지만 초저가 상품을 우리나라 국민과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국내 여행사 명단을 중국 정부에 통보해, 중국 정부가 이들 여행사와 거래한 자국 여행사를 제재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