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5.89%에서 5.99%로 0.1%p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0.1%p 오른다. 보험료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을 포함한 의원급의 토요일 오전 진료(오전 9시~오후1시) 수가를 30% 가산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