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전처 집에 방화… 60대 구속영장

자신을 무시한다면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는 6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시 종로구 A(68)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6일 밤 11시20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처 B(49)씨의 집에 찾아가 잡지 등에 불을 붙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전처 B씨와 8년 전 이혼했지만 한 건물 위아래에 살며 집안을 왕래했으나 이 날 전처가 자신의 방으로 건너오지 않자 출입문 옆과 통로 계단 및 거실 바닥에 붙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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