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은행·카드사에 500억원대 부가세 부과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와 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에 5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했다.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 등 카드사와 은행 20곳은 국세청으로부터 2008~2012년 5년간 비자 등 국제카드업체들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기업 1곳당 부과된 세금 액수가 많게는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카드사는 국내 카드사에 브랜드와 가맹점망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국제카드사가 과거에는 비영리법인이어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수년 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부가세 징수 대상이 됐다.

마스터와 비자가 각각 2006년, 2008년 기업공개(IPO)를 통해 영리법인으로 전환했다. 다.

이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마스터와 비자가 상장한 직후부터 5년치를 소급해 부가세를 내라고 했다"면서 "유권해석을 내렸던 2002년과 달라진 것이라곤 똑같은 돈(수수료)을 챙겨가는 주체의 법적 성격만 바뀐 것 뿐인데 세금 철퇴를 맞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카드사와 카드업 겸영 은행은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반발하며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부가세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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