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피소
이혁재가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16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1) 경사는 지난달 29일 이혁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 경사는 고소장에서 "이혁재가 허위 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조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A 경사와 이혁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 경사는 또 이혁재와 인터뷰를 보도한 모 스포츠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 해당 신문은 지난 7월 16일 "술집 사장이 경찰 1명을 대동하고 카페로 불러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혁재의 주장을 보도했다.
한편 A 경사의 이혁재 사건 개입 의혹을 조사한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A 경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혁재는 지난 7월 '경찰관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한 자신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천경찰청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자 같은 달 18일 의혹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게 요구했다. 경찰은 이혁재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혁재는 2010년 1월 13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모 단란주점에서 주점 실장 B(당시 29세ㆍ여)씨와 남자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상해 혐의만으로 이혁재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혁재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혁재 피소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혁재 피소, 얼마전 부인과 같이 방송에 출연해, 생활고와 그 당시 사건 해명을 하더니, 다시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안타깝다", "이혁재 피소, 다시 방송에 복귀하나 했는데, 또 이런 악재가 터지네", "이혁재 피소, 이혁재 방송 복귀하기 참 힘들게 됐다"등 여러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