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7급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해 공무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국가공무원 1700명과 지방공무원 2300명 등 모두 4000명을 뽑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은 주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되 업무 특성과 공무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대(오전·오후·야간·격일제 중 선택
)를 선택할 수 있다. 정년은 보장되지만,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전일제 공무원보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채우기까지 2배의 시간이 걸린다. 보수도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경력직 공채를 시행하고,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신규 공채 시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을 예정이다.
채용분야는 제한이 없지만 법률해석과 통·번역 등 전문분야 및 시스템 관리, 도서관과 박물관 등 적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안전행정부와 상의를 거쳐 상위직급도 채용할 수도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면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3692명이며 이들 가운데 163명은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한 경우다. 나머지 3529명은 시간제 계약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