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인삼종자를 중국에 밀반출하고 수출가격까지 조작한 무역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당국의 승인없이 국산 인삼종자를 중국에 반출하고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한 고씨(57·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8월2일 중국인 백씨로부터 의뢰받은 국산 인삼종자 4.9t을 농업진흥청장의 사전 국외반출 승인없이 중국 단동으로 빼돌렸다. 이는 시가 1억5000만원에 상당하는 규모다.
고씨는 열흘 뒤 같은 방식으로 7.2t(시가 2억1000만원)을 수출하려다 세관에 들통이 났다.
국내산 인삼종자를 국외 반출하려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농촌진흥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씨는 국산 인삼종자를 밀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 가격을 거짓으로 꾸며 세관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입 통관시 세금을 적게 내려던 백씨의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12.1t의 인삼종자 가격을 8300만으로 송품장에 작성한 것이다. 실제 가격은 허위 기재한 액수의 절반도 안되는 3억6000만원이었다.
윤영배 서울세관 조사2관실 과장은 "지난 7월27일 25만원선에 거래되던 인삼종자(6kg)가 특정집단의 대량 구매로 인한 보름만에 45만원까지 폭등했다"면서 "국산 인삼종자에 대한 국외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외무단 반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통관 관리와 관련업체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