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금)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방석현)의 WiBro(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모바일인터넷이 Wibr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Wibro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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