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8) LIG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회장의 장남인 전 LIG대표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LIG그룹 전반에 대해 경영권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있지만 구본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위지배가 경미한 점, 78세의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본상 부회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LIG의 최대주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차남 구본엽(41) LIG엔설팅 고문에 대해서는 "LIG건설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도 회계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결제하지 않았덤 점, 임원 관련 회의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 일가가 담보주식 회수를 위해 사기성 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 회장 일가가 2010년 10월부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룹보고서 자료 내용 등을 토대로 2010년 12월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혔다"며 "회생절차를 계획하고도 담보주식 회수를 위해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LIG건설의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투자자 800명이 적게는 1000만원~많게는 1050억원까지 약 34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일반적 사기와 달리 피해규모를 의도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볼 때 편취금액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 등은 2011년 3월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오춘석 LIG 대표이사와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 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일반적인 기업범죄인 횡령·배임과는 죄질이 다르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장남 구 부회장과 차남 구 고문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LIG건설의 CP발행 피해자들 590여명이 낸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뤄진 점, 추가 심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배상 판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