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장남 재국씨 참고인으로 소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3일 오전 8시30분께 재국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추징금 납부 절차 및 비자금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국씨를 상대로 자진납부 계획서를 토대로 우선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을 선별하고 처분 절차 등을 논의 중이다.

이어 재국씨 등 자녀들이 설립하거나 운영한 회사에 비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재국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확인한 뒤 향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국씨는 지난 10일 가족을 대표해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관한 자진납부계획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재국씨는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 48필지 및 지상건물,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압수 미술품 554점 및 개인 소장 미술품, 한남동 땅 매매대금, 북플러스 주식 20만4000주, 합천군 선산 등 558억원 상당을 추징금으로 내놓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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