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3일 법원에 제출한다.
채동욱 총장은 "조선일보 측이 '혼외 아들이 있다'는 보도의 정정보도를 하지 않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광주고검장을 지낸 신상규 변호사 등 2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이르면 13일 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승소 시 조선일보 측이 정정보도를 낼 때까지 매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도 신청할 방침이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내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생긴다.
채 총장은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로 검찰 조직 전체 명예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총장 개인 문제와 검찰 전체의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채동욱 총장이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채 총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