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8월 정부가 교회 목회자를 포함해 종교인들에게도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된 '대화 모임'에는 기획재정부 담당자도 참석해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침을 설명했도, 교계 참석자들은 정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다양한 건의도 이뤄졌다.
먼저 기재부 소득세제국 박춘호 과장은 몇 해 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의를 받은 후, 이번에 입법조치(9월12일경)로 답하게 됐다"고 밝히고, "내부적으로 통일이 안 된 상황이기에, 목회자 소득에 대한 성격 규정이 어려운 문제였다"면서 "이번 시행령은 최대 공약수로 입법하려 한 것"이라 했다.
이어 박 과장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반대가 강했고, 교회에 대한 간섭 우려 등이 있었으며, 이번 시행령발표는 세수 확보가 주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과장은 특히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목회 사례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되, 대가성은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교회봉사에 대한 사례이기에 기타소득이 근접했다"고 했다. 그는 "원래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지만 종교인의 역할의 특수성을 인정해 80% 경비 인정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기타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있지만, 이 경우는 원천징수를 반기로(6개월 마다)하고,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했다"고 말하고, "종교인의 범위는 기독교의 경우 목사, 전도사로 직업분류했고, 개 교회 소속 종교인을 뜻한다"고 했다. 다만 문제점은 근로, 자녀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이고, 보험문제, 경비처리를 상당부분 하게 되어 실제 세금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하성 여의도순복음교회 재무부 박성배 장로는 "4대 보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개념의 정의를 변경해 목회자의 사역비도 포함해서, 목회자 사례비를 근로개념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고 말하고, "고액 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예장통합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 장로는 "목회자를 근로자로 보면 오버타임 등 수당문제가 발생해 복잡해 질수 있다"고 말하고, "노조결성문제가 생겨 신앙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며 "승려와 신부 등에게 근로소득 과세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신 김 장로는 "기재부가 기타소득에 '종교인 사례비' 항목을 삽입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그 예로 1,500만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했다. 이어 "근로 소득의 경우 4대 보험 납입만 해도 연봉 3-4,000만원 정도면 20%더 내게 되어 교회가 부담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번에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 논의가 부족한데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보자"고 제안했다.
기장 목회자납세연구위원 노일경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며 "종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도 요청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기하성과 구세군 등의 사례를 연구하여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교단 간에 합의가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한성공회 재단사무국 이대성 신부도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고 말했지만, 그 성격에 대해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해야 하고 법률적으로 목회자의 노동성이 인정될 수 밖에 없기에 기타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이 맞다"고 했다. 이어 "기타소득의 80% 경비처리는 일반인에 비해 너무 비중이 큰 것 같다"고 말하고, "저소득 목회자에게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도 있다"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거나 행정의 번거러움으로 어렵다"는 사실도 이야기 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 최호윤 회계사는 회계사 답게 실제적인 길을 제시했다. 그는 "기타소득은 세법상 본업이 아닌 일시적 수입"이라고 설명하고, "2015년 이후 종교인과세 시행시 종교인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선택해 신고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번 시행령은 어떻게 과세형평성이 충족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면서 ▶합산신고 안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실제 부담액이 높아지게 된다 ▶재정이 작은 교회가 행정 처리를 못하게 되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입법적 조정이 요청된다 ▶세무 대리는 법상에 교단, 노회가 대신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그는 "근로소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 민법(고용계약) + 인정상여 + 퇴직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교인 사례비'를 추가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구세군 인사국장 임영식 사관은 "구세군은 소득개념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 개념이 잘 안 맞다"고 말하고, "구세군의 사관은 부부가 함께하는 사회봉사 개념"이라면서 "사관에게 지급되는 것은 기초수급자 수준의 '(최소)생활비'로 책정되어 있다"고 했다. 때문에 "성직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 임 사관은 이를 '특정소득'으로 취급하고, 이는 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CCK 총무부장 강석훈 목사는 "종교인과세가 기재부에서는 세수 확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사회통합 측면이 강한 것인데, 그러면 조세평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기타소득은 소득의 양극화로 역차별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관목회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조세는 사회봉사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고, 이는 소득 재분배와 공적 구제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러가지 의견에 대해 박춘호 과장은 "이번 시행령 발표로 인해 사회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정리하자는 뜻이 크다"고 말하고, "종교인세로의 개정은 또 다른 분란의 요지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종교인의 범위는 직업 분류상 개 교회(예배에서 설교하는)의 목회자, 전도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호 장로는 "이제는 각론보다는 총론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세금이란 목적은 세무이지만, 기능은 사회적 기능"이라 했다. 그는 "근로 장려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연 1,300만 ~ 2,500만원 정도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의 경우에 연 70만 ~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이 금액에 대한 지원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정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약하다"고 했다. 정교분리와 세무사찰을 이야기 하면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일경 목사는 "목회자 납세가 교회의 사회적 통합과 연관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대형교회들이 제대로 하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박춘호 과장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공론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CCK 한국교회발전연구원 황필규 목사는 "오늘 대화모임은 기재부의 시행령 발표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을 비롯해 각 교단의 재무담당 책임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이제 종교인 과세의 원칙에 대한 공동합의는 이루어졌다"면서 "향후 각 교단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 교회 목회자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NCCK도 교회일치와 연합 차원에서 협조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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