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절도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인을 사망케 할 정도로 코와 입을 압박했다면 얼굴에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1부 역시 "원심과 같이 살인 혐의를 인정할 만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도한 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한 혐의(절도 및 권리행사방해)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