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횡단보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신모(5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등촌동의 주택가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서모(56)씨의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의 머리와 부딪힌 승용차의 높이가 맞지 않는 점을 석연치않게 여겨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신씨가 일부러 사고를 낸 사실을 밝혀냈다.
승용차 운전자 서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가 검찰 송치 직전 누명을 벗어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