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10월에 출시된다

희망자는 미리 상담 받는 것이 좋다

'공유형 모기지'가 다음 달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관계기관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확정·발표했다.

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현오석 부총리   ©뉴시스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오는 23~30일 사전상담 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 초 한국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 이후 내달 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용 희망자들이 계약 및 잔금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서둘러 발표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전에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는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전상담제도 도입'.이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기본형(2.6~3.4%) 등 대체관계에 있는 대출과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 사전 상담제도를 도입했다.

사전 상담결과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할 국민은 내달 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방문해 인터넷을 접수하면 된다.

별도의 인터넷 접수기간은 없으나, 시범사업 물량이 3000호임을 감안해 선착순 5000명까지 접수 마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에 따라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켜 당면한 전월세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내집 마련과 관련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 줄 수 있다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며 "집값변동과 관련된 위험을 덜어줘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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