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일가의 뜻을 밝히고,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납부 방법과 시점 등을 담은 자진납부계획서와 이행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재국씨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친께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했는데 저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씨 일가는 부족한 추징금액은 서로 분담해 내기로 했다.
우선 전씨 부부는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본채를 검찰에 자진 납부하기로 했다.
재국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과 합천군 소재 선산(21만평)을 추가로 내 놓기로 했다. 재용씨는 본인 명의의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추가로 내고 효선씨는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지(시가 40억원)를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했다.
삼남 재만씨는 본인 명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를 포기하기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은 금융자산으로 275억원 상당을 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연금보험과 재용씨가 거주하는 이태원 빌라 1채는 자진 납부 목록에서 제외했다.
전씨 일가가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재산 내역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천703억원 상당이다. 미납추징금 1천672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자진납부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집행절차를 면밀하게 협의, 최대한 추징금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환수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533억원만 납부한 채 전체의 76%인 1672억원을 미납했다.
검찰은 지난 5월24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추징금 집행전담팀을 구성하고, 7월16일 전 전 대통령 일가 및 친인척을 상대로 첫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8월12일 추징금 집행에 중점을 뒀던 환수팀을 형사처벌을 염두한 수사팀으로 공식 전환하고 지난 6일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처음으로 구속 기소했다.
전씨 일가는 우선 추징금 납부를 위해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땅이나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등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약 900억원 상당의 전씨 재산을 압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