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심사가 완료된 76만9천가구를 대상으로 5천480억원을 9일부터 추석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보다 1만7천가구가 증가한 규모이며, 무자녀 수급자 증가에 따른 평균수급액 감소와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오히려 660억원 감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단독가구가 수급대상에 포함됐고, 노인일자리 사업확대 등에 따라 60세 이상 수급자가 14만1천가구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완료된 76만9천가구에게 추석명절 이전에 5천48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9일부터 지급에 나섰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만원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주기로 했다.
지역별 수급가구는 수도권에 전체 수급가구의 38.6%가 거주하고 있으며, 시도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9.3%(14만8천가구)로 최고치를 울산이 1.4%(1만1천가구)로 최저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