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을 상대로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사흘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6일 시작된 국정원 조사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이동할 때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 유린을 당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한 뒤 현재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 의원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사흘째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은 일요일인 이날도 이 의원을 수원 경기지부로 호송해 와 지난 5월에 있었던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모임을 이 의원이 주도했는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도주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등을 추궁했다.
또 이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군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을 두고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이들에게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에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한다.
형법 제93조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 공안부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구속된 3명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홍 부위원장 등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 부위원장 등도 국정원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과 진보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 대상자들에게) 회유와 설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진보당 당원 50여 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원 국정원 경기지부 인근 아파트단지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국정원 해체를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