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내란음모·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내란음모·선동 이외에 여적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찰과 조율하고 있다. 여적죄는 형법 상 외환의 죄에 해당하며,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여적음모죄를 추가해야 한다"며 "이 의원 측이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지루한 법리공방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예비적 공소를 준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독립된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반국가 불법단체이지만 간첩죄 등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8일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와 사흘째 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이른바 RO 모임에 통합진보당 김미희·김재연 의원이 참석한 것을 확인,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두 의원이 현역 의원인 점을 감안해 검찰과 혐의해 소환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