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서대전노회(노회장 박복영)가 자신들 노회에 소속된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사진)의 총회권 박탈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내고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예장합동 총회정책실행위원회(실행위)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핵심 관계자 5명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총대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때 오정호 목사도 함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서대전노회는 4일 합동 기관지 기독신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총회법에 따라 실행위에는 인사권(권징권)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새로남교회가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잘 내고 노회 내 미자립교회, 청소년 수련회 등을 위해 헌금했던 사례를 등을 제시하며 총회에 헌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서대전노회는 실행위가 오는 제98회 정기총회에서 지난 총회 사태 관련 헌의안 및 긴급동의안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장로교의 근간을 뒤흔들고 개혁주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대전노회는 오는 9일 새로남교회에서 임시노회를 개최해 실행위 결정에 대한 대처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