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신청도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형법에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같은 죄를 범하도록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해진다고 돼 있다.
국정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은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6명도 6일부터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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