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과 보도채널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점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9개 심사항목 중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은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 두 가지 심사항목의 과락 기준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절충을 통해 50%로 합의했다.
방통위는 총점 1천점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의 배점에 대해서도 350점과 400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350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사업계획서 평가에 대한 배점이 600점에서 650점으로 늘어났다.
사업계획서 평가 중 공적책임의 배점은 230점으로 제시안보다 10점 늘어났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과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단체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애초 계획의 11명보다 4명 늘어난 것이다.
방통위는 6일 TV조선·JTBC·채널A·뉴스Y에 대한 재승인 신청 공고를 내고 10월까지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 내년 1∼2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월 중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승인 유효기간이 다른 MBN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중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