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16년만에 추징금 완납…재산압류 곧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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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이 완납됐다.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 만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일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미납 추징금 230억원 중 80억원을 대납한 데 이어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도 이날 150억4300여만원을 계좌 이체로 대납했다. 재우씨 측은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 주식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마련했다.

검찰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3자 합의에서 재우씨와 신 전 회장은 추징금을 분납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이 양측에 맡겨둔 비자금에 대한 이자와 채권,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했다.

노 전 대통령측이 미납 추징금 전액을 납부함에 따라 서울 연희동 사저와 대구 아파트 등 가족 명의로 된 재산 압류도 곧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한 해제 여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압류를 해제하는 건 오래 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추징금의 91%에 해당하는 2397억여원을 납부한 채 230억여원은 미납된 상태였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재산을 압류하자 뒤늦게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해 6월 친동생과 옛 사돈을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과 재우씨한테 맡긴 비자금을 되찾아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에 계류돼있던 이 사건은 검찰이 신 전 회장에게 일부 혐의없음 및 입건유예 처분하면서 종결됐다.

노 전 대통령도 최근 신 전 회장이 추징금을 대납하자 지난 3일 진정을 취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을 추적하려고 노력했지만 230억외에 더 넘어간 돈이 있는지는 확인 못했다"며 "신 전 회장이 추징금을 납부했고 노 전 대통령이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우씨가 소유한 오로라씨에스 주식 매각을 추진, 법원으로부터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 회사 전체 지분의 45.46%를 매각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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