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출석 289명에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안을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역대 12번째이며, 19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1년여만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이 의원이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 대검찰청, 수원지검을 거쳐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내진다. 법원은 이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발부를 최종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는 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을 결정하면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 10일간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돼 보강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