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을 임의로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통일부 기능직공무원 이모(47)씨와 박모(37)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하나원, 남북출입사무소, 통일교육원 등 통일부 산하기관의 부가가치세 등도 빼돌리며 카드대금 결제, 주택구입 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통일부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와 통일부 소속기관의 부가가치세, 이사 수입 등 2억9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수법으로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274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와 박씨는 통일부 운영지원과에서 수입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일부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서 한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인출하며 공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통일부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이씨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추가로 다른 직원들이 공금 횡령에 가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