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법이 전날 발송한 체포동의안은 31일 오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아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는 정부 명의로 국회에 이를 제출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해야 한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체포동의가 이뤄지면 이 같은 국회의 결정은 다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에 전달되고,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체포가 즉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은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대치 중이어서 의사일정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늦출 경우 비호자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처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구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