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소가 고객 얼굴 사진의 일부를 모자이크로 처리해 홍보에 사용했을 경우, 나머지 부분으로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2민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눈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며 이모(32'여) 씨가 미용관리 회사와 이 회사의 대구지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에 사는 이모씨는 2011년 11월부터 3개월가량 지역의 한 프랜차이즈 미용업소에서 얼굴축소 관리를 받았다.
업소 주인 장모씨는 이씨의 관리 전후 얼굴 사진을 촬영했다. 장씨와 프랜차이즈 업체는 2012년 2월 이씨의 동의없이 '얼굴축소 피부관리 실사비교'라는 문구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회사 공식홈페이지, 상품설명란, 인터넷 카페 체험후기란 등에 올렸다.
당시 인터넷에 올라간 사진은 눈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머리모양과 이마, 눈썹, 코, 입, 턱 부분을 포함해 탈의한 상태의 목선 및 어깨선이 드러나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때문에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 공식 홈페이지 등에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진이 게재된 경위, 기간, 배포 범위, 피고들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 이익, 원고의 항의를 받고 게재를 즉시 중단한 정황 등을 참작할 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8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