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0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연찬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가 같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김재원 의원도 "현재 공개된 녹취록 만으로 국가적 적대행위가 틀림없는 사실이고, 법률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