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 체불임금의 50% 이상을 선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융자제도 이용요건을 대폭 개선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고자 정부에 융자를 받으려면 체불임금의 50% 이상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해야 최고 5000만원(근로자당 6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절반 이상을 선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를 삭제한 것이다.
또 기존의 융자요건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 경우'도 추가돼 이 제도의 수혜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에는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15% 감소,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이 있어야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돼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의 융자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근로자의 범위도 기존 퇴직 6개월 이하 근로자에서 퇴직 후 1년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됐다.
또 10인 미만 도산기업의 근로자가 정부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의 지원금이 사업장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해당 사업장이 속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