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증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질환을 앓는 사람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같이 1종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또 일괄적으로 1종 수급권자로 분류되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족을 질환에 따라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로 분류해 진료비를 일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을 사후 보고하도록 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종전까지 수련한방병원 원장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련연도를 변경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한 뒤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됐다.
또 한방전공의가 휴가, 휴직 등으로 수련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연도 이후에 빠진 기간만큼 수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