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에 반대한 이유로 옥살이를 한 인명진(67) , 이해학(68)목사가 39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인 목사 등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들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 목사는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직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긴급조치 철회 및 개헌 청원 서명운동을 위해 시국선언기도회를 열었다가 불법 구금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진홍(72)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과 이 목사도 같은 혐의로 체포돼 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1974년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은 항소와 상고를 기각,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인 목사 등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긴급조치 변호인단을 통해 지난 2011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월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