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9월부터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춘다.
정부는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골자로 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0일부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종료된 뒤 거래 감소현상이 두드러졌던 주택시장에 거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수도권 무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매입수요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행정부는 당초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해, 취득세 1% 적용대상을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으나 관계부처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6억 초과~9억원 이하 주택으로 중간 구간을 설정했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9월 중순이후나 10월중 거래분이 대상이지만 전례로 비춰볼 때 여야 합의로 9월초 적용도 가능하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보전방안도 내주중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안행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에 이르러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