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을 받고도 과세미달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기존 세법상에서는 특별공제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본인 대상 의료비 지출이 근로소득에 상응하면 연봉이 수억원이 돼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 중 과세 미달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총 69명이었다.
이들 69명은 평균 1억9천884만원을 벌었지만, 2천44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 1억7천840만원 중 1억7천456만원을 특별공제로 처리해 과세대상 소득을 '제로'로 만들었다. 소득을 비용으로 다 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이 없어진 것이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는데 특별공제는 한도가 없는 본인 대상 의료비나 기부금 등 항목이 포함돼 있어 억대 연봉자들이 특별공제 항목을 고무줄처럼 늘려 절세나 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억대 연봉을 받고도 과세 미달자인 69명 중 56명이 평균 1억6천796만원을 기부해 과세대상 소득을 제로로 만들었다.
올해 2월부터 특별공제 개인별 한도가 2천500만원으로 설정됐지만 이 한도에 기부금을 제외하자는 내용의 입법이 제시될 가능성이 커 고액연봉 받는 과세미달자를 없애는 효과는 세액공제가 실현되는 내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